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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등 4대보험

사회보험(4대보험)

  •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실업급여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다만, 근무기간 6개월이 아닌 근무한 일수로 계산함)
  2.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짐
    (※ 근로자 본인의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된 경우)
  3. ③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해당 근로자가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4. ④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인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1. ①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2. ②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③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④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5. ⑤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6. ⑥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전직,자영업,가사,학업 등)
  7. ⑦ 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등
  1. ① 해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2. ②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의 위반,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을 법적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경우
  3. ③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4. ④ 폐업이 확실시되어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⑤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의 곤란함으로 퇴직한 경우
  6. ⑥ 가족간병을 이유로 퇴직한 경우
  7. ⑦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저하로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경우 포함)
  8. ⑧ 임신·출산·군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9. ⑨ 위법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경우
  10. ⑩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실업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60%가 법정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0%가 실업급여 산정기준이 됩니다.

  • 단시간근로자(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하한액 계산방법인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x 0.8 (80%) x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로 1일 <구직급여일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해당 구직급여일액 x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 수급 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기타 실업급여 수급 제외 요건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 만 65세 이상자가 신규 입사한 경우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러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가 되기 전 해당 사업장에 신규 입사하여 65세를 초과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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