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있습니다. 유급후일은 주휴일과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주휴일
주휴일은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일주일동안 개근한 경우 부여받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은 휴일임에도 1일치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 1주일 동안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때 ‘개근’의 의미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 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2009.12.23.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근로기준과-5560)
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래 쉬는 날(주휴일,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과 공휴일이 겹치게 된다면 공휴일이라고 하여도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예시 : 신정, 설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그 외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하게 되는 경우 유급휴일 수당과는 별도로,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1년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도 1달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후에는 계속 근로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총 연차휴가일수 한도는 25일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일 수 만큼의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첫해를 제외하고는 1년 근무한 것에 대해서 다음 해에 지급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 근무한 사람이 그 다음 해에 하루라도 근무를 계속하는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는 경우에는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