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100분의 20의 이율로 정해져 있고,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의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의 조건과 퇴직금 지급 원칙
퇴직금은 ①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②1년 이상 근무하면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시에도,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입사 시 퇴직금이 없다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로년수는 한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근무한 기간을 말하고, 평균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정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 계약 시 약정한 일급과 평균임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간단히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 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서 수당이 차이날 수 있기에 다소간의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한 경우 고용노동부(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합니다. 노동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이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출석조사 등을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이후 체불임금 확정 및 지급지시 조치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고를 취하할 경우 임금체불 진정은 종결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확정된 임금체불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된 승소 판결을 통해서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재산이 존재해야 강제집행을 통해서 가압류가 가능하기에 미리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체불임금확인원(고용노동청 발급)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처리 지원 기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공인노무사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대리 제도를 연계해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