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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

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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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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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 지급의 원칙과 금품 청산의 원칙

  •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100분의 20의 이율로 정해져 있고,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의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의 조건과 퇴직금 지급 원칙

  • 퇴직금은 ①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②1년 이상 근무하면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4대 보험 미가입 시에도,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입사 시 퇴직금이 없다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속근로년수는 한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근무한 기간을 말하고, 평균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정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 계약 시 약정한 일급과 평균임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간단히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 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서 수당이 차이날 수 있기에 다소간의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출처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처리 절차

  • 임금체불 처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 임금체불 처리에 필요한 자료
    • - 임금체불 증빙자료 : 임금지급명세서, 급여통장사본
    • - 근로관계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 - 사용자의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상시근로자수 등
  • 임금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한 경우 고용노동부(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합니다. 노동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 이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출석조사 등을 합니다.
  • 근로감독관의 조사 이후 체불임금 확정 및 지급지시 조치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고를 취하할 경우 임금체불 진정은 종결됩니다.
  • 만약 사용자가 확정된 임금체불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된 승소 판결을 통해서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재산이 존재해야 강제집행을 통해서 가압류가 가능하기에 미리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체불임금확인원(고용노동청 발급)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처리 지원 기관

  •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공인노무사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대리 제도를 연계해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상담 지원 기관 전화번호
    •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 1544-7315)
    • - 서울노동권익센터 (☎ 02-376-0001)
    •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 120 다산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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