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 확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를 입증할 증거를 꼼꼼히 수집합니다. 동료의 진술서, 사고 현장의 촬영사진, 업무 일지 등이 증거가 됩니다.
산재요양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할 경우 ‘날인거부’라고 기재하고 제출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산업재해경위서와 의사 소견서, 증거자료 등을 함게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합니다. 산업재해가 승인되는 경우 산업재해 보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의 승인 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90일 이내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