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의에 따라 주 12시간 이내로 연장 근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요양원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무와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만,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뿐 휴게시간을 아예 주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운용해도 무방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장시간(2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기시간 혹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월 60시간(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제외 사항
초단시간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는 근로조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주휴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퇴직금, 4대보험 가입 의무 등에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근로시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였으나 필요시 연장근로한 결과 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 혹은 14.5시간으로 정해두었으나 의무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주 15시간을 넘어 근로하는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